외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동시에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관련 법안이 최초 제출된 이후 10년 만이다.
김 의원의 북한인권법안은 그간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법안을 모두 합친 통합안이다.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둬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접수·기록·보존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북한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를 설치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한 뒤 인권 개선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은 그간 야당이 강조해온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 상정에 이어 오는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