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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우산업 피해 불가피

[한·중FTA시대]국내 한우산업 피해 불가피

등록 2014.11.10 10:46

수정 2014.11.10 11:07

김은경

  기자

기업화한 대규모 농장 수출 시도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장기적으로 한우업계에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 등이 작성한 ‘한·중 FTA에 따른 한우산업의 피해 및 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는 중국 동북지방 등에 있는 육우업체들의 소고기 수출로 인해 국내 한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국의 소고기 자급률이 98% 정도에 불과해 수출여력이 없는 만큼 지금 당장 중국 소고기 수입 실적은 미미하다.

이 교수는 “중국은 넓은 목축지역에서 소를 기르다 보니 사료비가 한우보다 훨씬 적게 들고 토지 임대비용, 임금 등에서도 한우보다 경쟁력 있는 만큼 중국의 선도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미래에 소고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펴고 동북지역 육우 기업농장의 고급육 생산이 확대된다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소고기 수출은 언제든 활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중국는 2008년 육우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일본·러시아·우리나라 등 소고기 수입국과 가깝고 사료작물이 풍부한 중국 동북지방을 소고기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 중이다.

동북지방의 육우 사육두수는 2011년 기준 2290만 두이고 매년 228만9000톤의 소고기를 생산한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소고기 수입량 32만3000톤은 동북지방 생산량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일부 기업화된 대규모 농장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시도할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양국간 소고기 관세가 15년 후 완전히 철폐되는 식으로 FTA가 타결되면 많게는 3185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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