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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친부모, 아들·딸 생명보험금 못탄다

무늬만 친부모, 아들·딸 생명보험금 못탄다

등록 2014.11.03 15:21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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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이름만’ 친부모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생명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보험수의자의 지정 및 변경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친부모 모두가 상속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별거 중인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양육을 도맡아 했더라도 정식으로 이혼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상대방 역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나 천안함 폭침, 대구 지하철 참사 등의 대형 사고 발생시 오로지 법률상의 친권을 주장하며 희생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문제의 해결이 절실해졌다.

정 의원은 “양육의 의무를 도외시한 부모가 친부모란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내세워 자녀의 생명보험금만 수령해 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처럼 부조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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