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육군 제28사단 예하 부대에서 발생한 폭행 치사 사건(윤 일병 구타 살해사건)의 가해 병사 중 살인죄가 적용된 병장에게 24일 사형을 구형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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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10.24 18:56
수정 2014.10.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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