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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제재·자료제출로 금융권 발목 잡는 당국

[금융업위기-관리 극치]규제·제재·자료제출로 금융권 발목 잡는 당국

등록 2014.10.28 09:00

손예술

  기자

해외와 다른 법 규제에 실무감각↓제재 준비 위한 자료제출도 산더미

규제·제재·자료제출로 금융권 발목 잡는 당국 기사의 사진


관치금융 외에 금융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또 있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규제 대폭 완화와 제재 개선 등을 내놓곤 있지만 업계에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숨겨진 규제는 물론이고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불필요한 규제 등을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모두 없애거나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중 은행권들의 신용 기반의 파생상품 거래 허용과 다양한 상품을 팔 수 있는 지점의 설치 규제 등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은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수익력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실무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규제는 완벽히 풀리지 않았다는게 은행권들의 주장이다.

금융위는 해외진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역외 유니버셜 뱅킹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내 은행 해외지점은 국내 은행법에 따른 업무만 할 수 있어 고수익사업인 투자은행(IB) 업무를 할 수 없지만 홍콩은 은행에 대해 인수·주선·매매 등 IB업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경쟁하려면 이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실무감각을 익혀야 하는데 해외에만 한정해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은행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금융위가 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도 검사·제재업무를 지난 9월부터 손질하고 있다. 제재는 사전검사 강화에 주안을 두고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관행적 종합검사를 50%이상 축소 ▲과도한 감독·검사 자료요구 관행 철폐 ▲금융관련 질의 회신체계 전면 개편 등을 발표했다.

담당 검사국과의 면담 기회를 늘리고 불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하도록 자료 요구 결제 라인을 부원장이나 부원장보로 높여 없애겠다는 것이 요지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큰 기대가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하는 시스템이고 이제까지 해오던 관행이 있어 단번에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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