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녹지·관리지역은 대부분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지만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던 공장은 2년간 한시적으로 증설 때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때 공장 증설은 기존 공장 용지 안에 증축할 때와 추가로 용지를 사들여 증축할 때 모두 해당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확장 용지 규모도 최대 3000㎡ 안에서 기존 용지 면적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 목적대로 그 땅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기존 농업 2년, 임업·축산업·어업 3년)을 2년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11월쯤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2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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