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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거래 위장’ 카드깡 업자 2명 구속영장

‘홈쇼핑 거래 위장’ 카드깡 업자 2명 구속영장

등록 2014.07.10 09:52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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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NS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박모(43)씨와 김모(43)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카드깡 업자인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출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 실제 물품 거래 없이 NS홈쇼핑에 카드결제를 해놓고서는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로 전날 박씨 등 4명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중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서모씨 등 2명은 일단 석방됐다.

이와 관련 NS홈쇼핑 관계자는 “우리가 공모 주문을 한 고객들을 검찰에 고발해 표면화된 사건이다.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라며 “홈쇼핑 직원이 허위 주문 등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자체 수사 과정에서 직원 일부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NS홈쇼핑 측 직원들이 매출 증대 압력 등 이유로 카드깡 업자들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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