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마·폭우에 따른 사고 발생시 유익한 분쟁사례 안내
이에 금감원은 10일 본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름휴가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분쟁 중 소비자에게 유익한 분쟁사례를 안내했다.
◇자동차 침수피해
금감원은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는다.
즉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주차한 차량이 불어난 물에 잠긴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반면 선루프·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침수’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관리상 과실로서 피해자가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 자동차의 내부·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분실한 경우에도 약관상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있으므로 내부에 둔 물건은 보상이 안된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유리창 파손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 등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태풍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피해자가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에 의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나 실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현재가치)의 80% 이상이 돼야 하고 80% 미만 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된다.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어 발생한 책임을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 피해에 배상책임이 발생시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므로 보상이 가능한다.
반면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누수에 대해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예:배관의 노후, 천재지변 등)에는 임차인의 배상책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자기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
교대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본인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자기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중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한다.
단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므로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해야 타인의 차량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단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
<BYLINE>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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