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텍시스템스는 “당사의 임직원이 당사의 채권자(2차 협력업체)의 동의를 구해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최은서 기자 spring@

뉴스웨이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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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2.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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