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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결심공판···마지막 진술에 ‘눈길’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결심공판···마지막 진술에 ‘눈길’

등록 2014.02.03 09:15

수정 2014.02.03 10:12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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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 걸친 공판 마무리 단계···선고는 이달 안으로 이뤄질 듯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최종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 의원을 비롯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45차 공판을 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진행하며, 이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 7명은 2시간 가량 마지막 진술에 나선다.

검찰은 공판에서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이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이다.

이날 결심공판으로 판결을 제외한 재판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변론 종결 후 14일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법원에 따르면 늦어도 21일 이전에는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5개월 동안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 44회에 걸쳐 공판을 진행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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