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현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됨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경기 수원을 지역구의 신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두 차례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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