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국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연장·미술관·박물관·도서관에 투자할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할 예정이다.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 각각 기본 공제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투자로 전년보다 고용증가가 1인당 1000만~2000만원 달할 경우 3% 한도내에서 추가공제를 해 줄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공포되며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문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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