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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NLL회의록 정쟁 몰입···민생입법 벼락치기 처리 되풀이

국정원·NLL회의록 정쟁 몰입···민생입법 벼락치기 처리 되풀이

등록 2013.07.06 07:00

이창희

  기자

탈 많고 말 많던 6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총력전을 벌였던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법안 처리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당초 그들이 약속했던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6월 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 창출을 천명했고, 민주당은 ‘을(乙)지키기 경제민주화’를 공언했다. 때문에 이번 회기는 여야의 ‘입법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구속 이후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으로 맞불을 지피면서 민생국회는 물건너 갔다.

두 가지 이슈가 정국을 휘감으면서 여야는 경색 국면에 빠져들었고 법안을 심사해야 할 상임위들은 공전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결국 여야는 회기 막바지에 가서야 각종 법안들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

주요 법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장 관심을 모았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료제출 요구안이 비교적 큰 찬성표를 기록하며 처리됐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헌정회 연금 폐지, 폭력행위 엄벌 등의 내용이 담긴 ‘특권 내려놓기’ 관련 3개 법안도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민주화 법안 중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가맹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산분리법, 금융지주회사법 등도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도 논란을 빚었지만 결국 통과됐다.

민생법안은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전세값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도입 법인 이용자의 세제혜택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리됐다.

회기를 마친 여야는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자평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총 46건의 법안을 통과 시켰고 상당수의 중점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의가 진척됐다”며 “향후 법안 처리를 위한 숙성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쇄신하는 민주당,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주당으로 규정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민주당은 책임감을 갖고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입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는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우선 경제민주화 입법은 재계의 반발과 여권의 속도조절론 속에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규제대상이 모든 계열사에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축소되고, ‘총수일가 지분 30% 룰’이 삭제되는 등 당초 정부안보다 규제 수위가 대폭 후퇴했다.

‘신규순환출자 제한’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남양유업 방지법’인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등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신설은 이번에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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