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냉방기 가동을 위한 기준 온도를 정하고 실외기온이 28℃ 이상일 때만 사무실 내 에어컨 등 전기 냉방기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전력과소비형 냉방기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고 사무실과 회의실에선 되도록 선풍기를 사용하고 전력수급단계에 따라 ‘경계’ 이상일 땐 냉방기 사용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사무실 전등은 전체의 15%까지, 청와대 경내 가로등은 84%까지 소등하고 점심시간과 퇴근 이후 시간엔 각종 전산기기의 전원을 차단해 대기전력 낭비를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직원들의 근무 복장도 ‘노타이’ 차림의 간편한 복장으로 바꾸고 직원들의 분산휴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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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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