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판매하는 이 상품은 예약 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며 상담 이후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는 예약 금리 대신 고객에게 유리한 실행 시점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대출 기간 연장 시에도 이용 가능하다. 대출 만기일 이전에 은행을 방문해 기간을 연장한 후 금리를 예약하면 된다.
다만 금리예약 이후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담보조건 변경 등의 이유로 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외출장 등으로 특정 시점에 은행을 방문하기 힘든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