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빚 굴레 끊는다"···금융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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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굴레 끊는다"···금융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제동'

등록 2026.02.26 10:00

김다정

  기자

금융위·5대 금융지주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개인 연체채권 관리 방안무분별한 개인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끝···금융권 자체적인 노력 강조과도해진 금융사 책임, 어려워진 채권 매각···"금융사 리스크 감소해야"

(사진=금융위)(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기계적인 개인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시효의 원칙적 연장에서 '원칙적 완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사들에 자체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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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에 제동

개인 연체채권 관리 방안 발표

금융사에 채무조정 활성화와 고객 보호 책임 강화 주문

맥락 읽기

기존에는 연체채권을 빠르게 상각·매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시효를 연장

민간 금융사 실질적 구제보다는 관행적·수동적 대응에 머물러

장기 연체채권 상당수가 저축은행·대부업 등으로 매각

숫자 읽기

2025년 말 기준 단기 연체자 23만7000명, 장기 연체자 93만6000명

5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 285만8000건

전체 연체채권의 약 90%가 새 기준 적용 예상

주요 변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

채무조정 실적 사후평가 도입, 원금 감면 손실 인정

채권 매각 후에도 금융사에 고객 보호 책임 부여

지급명령시 공시송달특례 전면 폐지 추진

반박

일부에서 금융권 건전성 우려 제기

금융위 "관행적 관리 종결 목적, 건전성 큰 타격 아니다" 입장

오유정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25일 오후 금융위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고객관리책임 강화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등 세 가지 큰 방향성에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6일 오전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해 5대 금융지주와 이같은 내용을 공유·논의했다.

금융권, 선제적·예방적 구제 '방향성'···장기연체자, 매년 30만명 증가


그동안 취약·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재기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공부문 주도로 추진된 반면, 민간 금융회사의 관행적·수동적 대응으로 선제적·예방적 구제에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게 금융위의 지적이다.

특히 연체채권에 대한 금융사들의 빠른 상각·매각, 반복적 시효 연장 등 건전성·회수 중심의 일률적인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게 이번 관리 방안의 취지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단기(5일~89일), 장기(90일 이상) 연체자는 각각 23만7000명, 93만6000명이다. 장기 연체자의 경우 2023년 27만8000명에서 매년 30만명 내외의 신규 연체자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사가 변제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통상 5년인 소멸시효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장해, 5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285만8000건에 달한다. 이런 장기 채권의 경우 금융사의 상각·대손처리를 마친 뒤 주로 저축은행·대부업 등 추심 전문업체에 매각되는 실정이다.

오유정 서민금융과장은 "지난 2024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인 규제가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공백이 존재한다"며 "채권회수 실익은 미미한 반면, 변제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추심의 불안을 겪는 불합리가 만연해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사, 고객보호책임 강화···"채권 매각 어려워진다"


먼저 연체 초기 단계에서 금융사들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들은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 별도 안내를 의무화해야 하고, 자체 채무조정과정에서 원금 감면시 감면부분을 손실로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에 대해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는 원채권 금융사의 고객보호 책임을 강화해 연체채권 매각규율을 강화한다. 그동안은 연체채권 매각 이후 고객보호 책임에서 자유로웠다면, 앞으로는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동시에 채권 재매각에도 책임이 부여된다. 또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은 제한된다.

금융사는 채권 매각 시 매각 조건으로 적절한 추심업체로 재매각이 이뤄지도록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재매각 조건을 위반할 경우 다음번 채권 매각은 제한된다.

금융사의 책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오유정 과장은 "애초에 매각 요인을 떨어뜨리는 게 정책의 방향성"이라며 "고객 관계를 맺고 처음부터 미래결정을 함께한 금융사에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결정이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연체채권을 장부에서 털어내고 충당금을 쌓는 것이 핵심"이라며 "금융사가 채무자 보호를 위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소멸시효 '원칙적 연장→완성'···"금융사, 건전성 우려 없을 듯"


특히 이번 방안의 핵심은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을 개혁하는 데 있다. 현재 채무자 상환가능성과 무관한 시효의 '원칙적 연장, 예외적 완성' 관행에서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연체채권에 대해 시효완성을 조건으로 손비를 인정하고, 이후 최초 소멸시효 기간이 다가오면 시효이익을 포기할 의무를 강화했다.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은행·보험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한 뒤 추후 업권별 적용기준 상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채무자 은닉 재산 발견 등 금융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손비 인정 후에도 예외적인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계좌 수 기준으로 전 금융업권이 보유한 연체채권의 약 90% 이상이 변경된 기준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소송촉진특례법'을 개정해 현재 금융사에만 인정되는 지급명령시 공시송달특례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이번 금융위의 조치로 일각에서는 금융권의 건전성 우려에 대한 이야기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오유정 과장은 "현재 금융사의 연체채권 관리 절차가 회수 실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관행으로 정착돼 흘러온 것"이라며 "받지 못할 채권을 종결하자는 취지가 강해 건전성에 아주 큰 타격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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