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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말 ‘뜨거운 감자’ 특별사면

[정치2.0]역대 정권 말 ‘뜨거운 감자’ 특별사면

등록 2013.01.29 15:06

이창희

  기자

특별사면(特別赦免). 헌법 79·80조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면법 5조에 의거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국가에 정변이 생겼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해 행해져 왔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행하는 일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단행해 정치권과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임기 말 대통령이 자신의 고유 권한을 이용해 측근들을 감싸려 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탓이다.

역대로 특별사면은 항상 논란거리가 돼 왔다. 과거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은 내란죄로 사형과 징역 22년 등 중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임기 말에 전격 사면해 논란이 일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YS의 아들인 김현철 씨 등을 포함해 임기 중 8차례의 특별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동안 8번 특별사면을 실시했으며 그 대상은 정치·경제사범들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여기에는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2008년 취임한 이 대통령도 재벌총수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년 동안 사면을 받은 재계 인사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사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절제한 사면은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 화합과 경제살리기라는 명분 하에 비리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을 ‘끼워팔기’ 식으로 빼내오던 관행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대신에 생계형 범죄나 면허 벌점 등으로 인해 살길이 막막한 서민들을 위한 구제책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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