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형 인턴, 알바까지 투입했는데도 소화 어려움대기기간 내 임대차 사고 발생 시 세입자 피해 우려
3일 HUG 내부 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후로 신청자들이 대거 몰린 상황이다. 정확한 신청자 수는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관련부서에 정규직은 물론 체험형 인턴, 아르바이트생까지 배치하면서 신청 작업을 처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물밀듯 몰린 신청 건수를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가입 처리가 밀리고 있는 것은 일은 많은데 처리할 인원이 부족한 탓이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베테랑 직원 1명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보증보험신청 건수는 많아야 3건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HUG의 인원 충원을 승인했지만, 25명을 증원하는데 그쳤다. 25명도 임대보증보험 업무에 모두 투입된 것도 아니다. 특히 앞으로 계약 갱신되는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신청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업무는 더욱 과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임대사업자들의 가입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 내 임대인의 파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HUG 등 보증기관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처분을 유예시켜주고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한테도 돌파구를 마련해줬지만, 가입이 밀려 제도 사각에 몰린 세입자들의 구제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자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깡통전세’는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려가 된다면 전세권 설정 등의 방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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