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따르면 e스포츠 선수(프로게이머)들은 게임중독병에 해당 되냐는 질문에 WHO측은 게임중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WHO 미디어 담당자는 “게임 이용 장애는 게임 과잉으로 개인·가족·사회적·교육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장애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게임중독병은 가족관계를 비롯해 사회적 관계 등 다른 분야에 이상적인 반응이 없을 경우 중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보건당국의 움직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건당국 주도의 민관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등 정부 부처 내 이견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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