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노동자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될 예정이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총 1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를 얻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금이 산입되게 됐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정기상여금)과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월 단위로 환산한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 25% 초과분, 복리후생비 중 월 최저임금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토록 했다.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합의할 당시 이같은 기준을 통해 연봉 약 2400만원 안팎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에 맞춰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은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특례조항도 포함했다.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를 다룬 것이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의 근로자 의견을 듣는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과반수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엔 이들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노동계를 비롯한 정의당과 민중당은 이날 장외투쟁을 통해 법안의 처리를 적극 반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각지 거점에서 동시다발적 파업집회를 열었다.
정의당도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어 반대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법안 표결 직전까지 반대토론에 나서 법안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의 경우 5분으로 제한된 발언 시간이 끝난 뒤에도 15분 이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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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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