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측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간 합병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당사가 보유한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은 소멸되고 존속회사인 삼성중공업 주식을 합병대가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의 소멸을 타법인 주식 처분으로, 삼성중공업 주식 인수를 타법인 주식 취득으로 간주해 본 공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