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26일 오전 10시께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당초 검찰은 22일에도 이 전 회장을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회장이 갑작스러운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미뤄진 것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회장이 재직 당시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업무를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와 지난 2009년부터 임직원의 상여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사업 추진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1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참여연대 등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바 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KT 사옥 및 관계자 자택 등을 세차례 압수수색했으며 참고인 조사를 통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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