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임대차계약서 법적 통일 양식 시급하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주먹구구식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 상에 시설 보수 문제나 사후분쟁에 대한 방안을 적지 않아 서로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차 계약서는 법적 통일 양식이 없고 주로 통용되는 계약서는 비용위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사후분쟁에 대한 조정방안이 적혀 있는 경우가 드물다. 법무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급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