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자 상속받아도 금리 우대 OK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일 우대형 보금자리론 고객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중단했던 금리우대 방침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고 밝혔다.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속 이용 조건은 부모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 경우다.우대형 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