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시신 모친에 택배 보낸 30대 女 구속영장
자신이 출산한 갓난아이를 택배로 보낸 30대 여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택배로 담아 보낸 혐의로 A(35.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고시텔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 후 엿새 동안 시신을 방에 방치했다. 잉후 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우체국에 부패된 시신을 운동복으로 감싼 뒤 상자에 담아 고향집인 전남 나주의 어머니 B(60세)씨에게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