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투자펀드 옵션부 투자범위 ‘합리화’
금융당국이 사모투자펀드(PEF)의 옵션부 투자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해소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10일 그간 업계에서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온 PEF의 옵션부투자 모범규준을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등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반복적 질의가 제기되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한 입법취지를 제시, 업계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이에따라 풋옵션 가운데 대주주 견제와 무관하고 PE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