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9월은 토지분 재산세 납부의 달
전남 장흥군(군수 정정순)은 2018년도 토지분과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33,170건에 18억6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전년 부과액 17억7천만원 대비 약5%, 9천만원이 증가되었다. 재산세는 재산소유자에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이 과세되고, 9월에는 토지분이 과세된다.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눈 금액으로 과세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