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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9월은 토지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장흥군, 9월은 토지분 재산세 납부의 달

등록 2018.09.08 17:21

강기운

  기자

33,170건에 18억6천만원을 부과·고지

장흥군청 전경장흥군청 전경

전남 장흥군(군수 정정순)은 2018년도 토지분과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33,170건에 18억6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전년 부과액 17억7천만원 대비 약5%, 9천만원이 증가되었다.

재산세는 재산소유자에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이 과세되고, 9월에는 토지분이 과세된다.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눈 금액으로 과세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로 발송된다.

납부기한은 9월 말일까지인데 올해는 말일이 일요일이므로 10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자동인출기에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본인에 과세된 세액을 확인해서 즉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로도 납부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마감일에 자동 출금되므로 미리 통장 잔고를 확인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씩 총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가산되니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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