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장애인 주차구역, 물건만 쌓아도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구역입니다. 비장애인이 그곳에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요. 주차가 아닌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7월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일어나는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지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