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검찰, '계열사 누락 제출' 김준기 DB 창업회장 약식기소···벌금 1.5억 청구
검찰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약식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3일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산하 회사 15곳을 소속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