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라자산·제니스투자, 시장서 퇴출..."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 논란"
금융당국이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의 금융투자업 등록과 인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인가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최저 자기자본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두 회사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투자업계의 법규 위반을 바로잡으며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