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계약서 늑장·대금 지연 지급···공정위, 롯데쇼핑에 과징금 5.7억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운영 과정에서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 발급을 늦추고 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