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누락 벤츠코리아···차주 1인당 400만원 배상 조정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EQE 및 EQS 차종을 구매한 차주 142명에게 1인당 400만원씩 총 5억68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했다. 벤츠코리아가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누락하고 CATL 배터리만 안내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차량 가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