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여전사·대부업자도 대출 시 본인확인 의무화···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금융거래 시 이용자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통신사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