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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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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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목숨 빼앗고도 집행유예 받는 이유

소셜

[카드뉴스]신생아 목숨 빼앗고도 집행유예 받는 이유

7년 전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A씨가 최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암매장 당시 11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판결 직후 형량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며 맞항소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A씨가 자신의 처벌이 무겁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은 영아 살해 사건을 일반 살인 사건과 동등하

전과자 되기 싫으면 따지 마세요

[이슈 콕콕]전과자 되기 싫으면 따지 마세요

봄이 되면 산과 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물과 새순, 나들이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그것을 뜯거나 캐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함부로 채취하다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지천에 널려 있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사유지에서 주인의 동의 없이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채취하면 절도죄로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만약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차량, 도구 등을 이용해 사유지에서 임의로 나물 등을 채취하면 특수절도에 해

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이 없다고요?

[카드뉴스]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이 없다고요?

#안양에 사는 김○○ 씨는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고 현금 만원을 상인에게 지불했다. 돈을 받은 상인은 돈이 이상하다며 받을 수 없다고 돌려줬다. 돌려받은 돈을 살펴보니 조잡하게 만들어진 위조지폐였다. 언제, 누구에게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위조지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용한다면 형법 제210조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누구

 낙태죄 폐지 청원, 청와대의 대답은?

[이슈 콕콕] 낙태죄 폐지 청원, 청와대의 대답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 등록된 한 청원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두 번째로 청와대의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에 관한 청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와 270조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낙태 당사자인 여성과 낙태를 진행한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청원인은 임신의 원인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남성의 죄는 묻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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