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세탁 과제 낸 초등 교사 ‘파면’ 처분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A교사에게 교원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연금과 퇴직수당을 50% 받을 수 있다. A교사의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