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외식업계 용량 기준 도입 신호탄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 논란 속에 치킨 프랜차이즈에 조리 전 중량 표기를 의무화했다. 상위 10개 브랜드 대상으로 적용되며, 계도기간 후 미이행 시 제재가 가능하다. 업계는 기준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부담과 시장 내 규제 형평성 논란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