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논란 대응10개 프랜차이즈 우선 적용내년 7월 위반 시 행정 제재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상위 10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메뉴판과 배달 앱 등에 조리 전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 방법은 치킨 원재료의 그램(g) 단위 또는 호 단위를 활용해야 하며 모든 주문 채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시행 초기 혼선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내년 7월부터는 중량 표시를 누락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가 가능하다.
업계는 조리 전 중량을 기준으로 한 점은 현장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치킨은 조리 과정에서 수분 손실과 튀김옷 두께 차이로 실제 중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리 후 중량을 일정하게 맞추기는 어렵다. 그러나 염지 여부, 부위 구성, 손질 방식 등으로 인해 중량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적용 대상이 상위 10개 프랜차이즈로 제한된 점도 논란거리다. 이들 프랜차이즈가 전체 치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어서 개인 매장과 기타 외식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제도 확대 과정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가격이나 중량을 조정할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단계별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단체가 주요 브랜드의 중량과 가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는 체계도 도입된다. 외식업 품목의 중량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구조가 처음으로 마련되는 셈이다.
업계는 제도 도입 자체보다는 세부 기준의 명확성에 주목하고 있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량 편차를 규제 대상으로 할지, 범위와 산정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염지, 손질 방식, 부위 구성에 따라 출고 단계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변수를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계도기간 동안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방식이 정리돼야 제도 도입 이후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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