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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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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시급 1만320원,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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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시급 1만320원,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니

대한민국의 2026년 최저시급은 1만32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이 올랐죠. 새로운 최저임금이 발표될 때마다 많다, 적다 말이 많은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해외 주요 국가의 올해 최저시급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최저시급이 도시별로 다른데요. 베이징을 기준으로 하면 한화 약 5056원입니다. 일본(도쿄)의 최저시급은 약 1만888원이죠. 고소득자가 많은 미국(뉴욕)은 약 2만2695원입니다

최저임금 오르긴 했는데 찜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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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캡처]최저임금 오르긴 했는데 찜찜한 이유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5% 오른 것인데요. 월급으로는 206만74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총 20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열두 달 치 급여, 즉 연봉으로 따지면 2472만8880원이 되죠. 각계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 "7년간 무려 52.4% 올라"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에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 증가" ▲한국노총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못 미쳐" "실질임금 삭감

5,972원의 청년들···‘최저임금은 남 얘기’

[카드뉴스]5,972원의 청년들···‘최저임금은 남 얘기’

최저임금에 대한 이런저런 말, 여전히 많은데요. 청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19년 2월호 중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시급(7,530원)보다 적게 받은 우리나라 청년층 (15~29세) 노동자는 약 68만 명, 청년 노동자 전체의 18.4%였습니다. 어릴수록 더했습니다. 15~19세의 청소년 노동자는 10명 중 6명(60.9%)이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학생의 경우

네티즌이 뿔났다···‘의원님들께 최저시급을!’

[이슈 콕콕]네티즌이 뿔났다···‘의원님들께 최저시급을!’

2월 12일,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1월 15일 시작된 후 마감을 이틀 앞두고 청와대의 답변 기준이 되는 20만을 넘어선 것인데요. 이로써 이번 청원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경 폐지’ 등에 이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할 13번째 국민청원이 됐습니다. 이번 청원은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부정적인 시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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