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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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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9500만까지 서울 세입자 ‘우선변제’

보증금 9500만까지 서울 세입자 ‘우선변제’

내년부터 서울에서 보증금 950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세입자도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상한 비율은 기존보다 낮아진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우선변제 보호대상 세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변제받을 보증금액도 올렸다. 현재 서울은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의 2500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0명 중 찬성 238명, 기권 2명으로 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환 받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해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상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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