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3.07.02 16:34

이창희

  기자

공유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함께 처리

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0명 중 찬성 238명, 기권 2명으로 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환 받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해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상한제 등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날 재석 242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상가 임차인 누구나 최소 5년 간 임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