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상호금용 토지담보대출 규제 강화
앞으로 상호신용금고 마음대로 토지담보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반드시 외부감정평가를 받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상호신용금고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