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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호금용 토지담보대출 규제 강화

정부 상호금용 토지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록 2013.11.24 13:38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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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호신용금고 마음대로 토지담보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반드시 외부감정평가를 받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상호신용금고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높은 편이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상호금융 대출은 256조6000억원으로 달하다. 이중 담보대출은 233조5000억원(91%)으로 토지담보대출은 72조8000억원이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6.67%로 전체 연체율(4.05%)보다 높다.

정부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은 조합에 대해서는 연체감축 이행 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또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객관성을 높여 과대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담보인정비율 한도를 최대 80%로 조정한다.

이와함께 상호금융사는 10%대 금리의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개인신용평가사는 신용평가모형을 별도로 개발하기로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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