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새도약기금, 은행·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8000억원 매입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대부회사 등에서 7년 이상 연체된 8000억 원 규모의 무담보채권을 매입했다.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심사 없이 소각하고, 여타 채권은 상환능력 평가 후 채무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채무자들은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권 매입·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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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은행·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8000억원 매입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대부회사 등에서 7년 이상 연체된 8000억 원 규모의 무담보채권을 매입했다.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심사 없이 소각하고, 여타 채권은 상환능력 평가 후 채무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채무자들은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권 매입·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은행권 "새출발기금 빚 90% 탕감, 도덕적해이···50%로 낮춰야"
정부가 9월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방안을 내놨지만, 은행권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와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 등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정부안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으로 넘어간 채권의 원금 감면율이 최고 90%에 이르는데, 은행권은 지나친 탕감이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만큼 5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출자가 단 열흘만
[카드뉴스]나라에서 빚 탕감해준다는데···아무나 되나?
7월 8일부터 정부에서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빚을 조정해주는 것인데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연금 수령자,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청산형 채무조정원리가 적용되는데요. 각 대상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순재산이 파산면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