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 유흥주점!”···세금 덜 내려다 수억원 더 내게 된 ‘밤과 음악사이’
1990년대 인기 댄스 음악과 함께 술과 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20∼40대의 폭넓은 사랑을 받는 술집 ‘밤과 음악 사이’ 건대와 홍대점이 억 단위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에 부딪쳤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 조세심판원은 23일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개소세 입법취지에 반한다”라며 술집 ‘밤과 음악 사이’ 홍대점과 건대점이 각각 제기한 조세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