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감원, 우리은행에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기준 미흡' 개선요구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장기근무자 순환배치와 명령휴가 등 인사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명령휴가 대상 기준 및 예외 선정 절차 구체화, 내부통제 강화 등 5건의 행정지도 성격 조치가 통보됐다. 이는 금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