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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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6명 중 1명 '대기업행'···삼성·한화로 몰렸다

경제일반

퇴직공직자 6명 중 1명 '대기업행'···삼성·한화로 몰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퇴직공직자 중 17.8%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심사를 받은 공직자 중 88.9%가 취업 승인이나 가능 판정을 받았으며, 삼성과 한화를 포함한 대기업집단에 특히 많이 취업했다. 이러한 경향은 공직에서의 전문성을 민간에서 활용하려는 흐름을 보여주며, 방산과 금융 같은 규제 밀접 산업에서 두드러진다. 대기업들은 관련 경험을 가진 인력을 확보해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검찰 소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검찰 소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지철호(57) 공정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

법사위 ‘관피아 방지법’ 보류···연내처리 물건너가

법사위 ‘관피아 방지법’ 보류···연내처리 물건너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피아 방지법’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법을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직업선택권 침해라는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처리가 보류됐다.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도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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