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 대출금리 산정에도 제재리스크···셈법 복잡해진 은행권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6월부터 대출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와 각종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게 된다. 교육세 인상분도 반영이 금지돼 은행권 추가 비용 부담은 연 2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수익성 악화와 재무건전성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법 개정 법적비용 차주 전가 '제동'···달라지는 금리산정 공식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가산금리 반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의 취지가 강화되고 소비자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다만, 수수료 인상 등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