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서 이통3사로 번진 개인정보 활용 적법성 논란전수조사 요구 속 광고시장 위축 우려도···규제 방식 놓고 시각차
카카오의 광고 메시지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를 둘러싼 개인정보 활용 논란이 이동통신업계로 번지고 있다. 소비자가 기업에 제공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가입자 정보를 대조해 광고를 보내는 방식이 적법한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사의 기업 광고 문자도 같은 기준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연합(한소연)은 지난 17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4개 법인의 기업 메시지 전송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서를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조사 요청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논란의 중심인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는 기업이 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니더라도 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채널 메시지와 차이가 있다.
쟁점은 기업이 확보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가입자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대조하고, 기존 광고 수신 동의가 카카오톡을 통한 메시지 발송까지 포함하는지다. 광고 대상 선정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광고 전송 결과나 반응 정보가 광고주에게 제공되는지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한소연은 카카오와 이동통신사업자에 동일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소연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기업 광고메시지를 손쉽게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광고성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며 "카카오톡 광고든 이동통신사의 문자광고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원칙은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지난 16일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기업 광고 문자 서비스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그치지 말고 기업 광고 메시지 유통 과정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기업 광고 문자·메시지 시장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조사하고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에 이용자가 일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규제 강화가 광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률적인 금지 규제보다 자율규제와 경쟁 촉진이 소비자 권익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브랜드 메시지가 소상공인에게 저비용 광고 수단이 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컨슈머워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률적 금지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 불편은 줄이고 소상공인의 광고 접근성은 높이는 정교한 자율규제와 경쟁 촉진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 역시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이용자가 메시지 수신 경로와 이유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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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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