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자동 보상 체제 구축부분 취소에도 원거래 확인 및 자동 보상불편 줄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추진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한 뒤 환율이 떨어진 시점에 결제를 취소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환차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해외 가맹점의 취소전표에 일부 결제정보가 누락되거나 부분 취소된 경우에도 카드사가 원거래를 추가로 확인해 소비자에게 환차손을 자동 보상한다. 소비자가 직접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해외 카드결제 취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환차손을 자동으로 보상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이달 중으로 해외 결제 취소가 완료되면 기존 외화 취소금액뿐 아니라 원화 취소금액도 문자 등을 통해 함께 안내한다. 시스템 고도화와 담당자 추가 확인 절차는 올해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 카드결제 취소에서 환차손이 발생하는 것은 결제와 취소 시점의 환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달러화로 100달러를 결제할 당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었다면 원화로 환산한 결제금액은 15만원이다. 이후 해당 결제를 취소하는 시점에 환율이 1400원으로 떨어졌다면 단순히 취소 시점 환율을 적용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은 14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취소를 했는데도 1만원의 환차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현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해외 카드결제 취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카드사는 취소 대상인 원거래를 확인해 최초 결제 당시 원화 환산에 적용했던 환율로 취소 처리하고 환율 하락으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실도 보상한다.
문제는 모든 취소거래에서 원거래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해외 가맹점이 취소전표를 처리하면서 승인번호 등 일부 결제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결제한 뒤 일부 상품만 취소하는 부분 취소 거래에서도 원거래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카드사는 취소전표가 접수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취소 처리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소비자가 직접 환차손 발생 여부를 확인한 뒤 카드사에 별도로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원거래 매칭 시스템 자체를 고도화하기로 했다.현재 일부 카드사의 전산시스템은 승인번호 등 주요 결제정보가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원거래를 확인한다. 앞으로는 승인번호가 일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도 가맹점명, 결제일, 결제금액 등 여러 정보를 종합해 원거래와 취소전표를 매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시스템을 통해서도 원거래를 찾지 못하는 거래에는 담당자의 추가 확인 절차를 도입한다. 담당자가 결제 내역 등을 직접 확인해 원거래를 특정할 경우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차손을 보상하도록 한다.
소비자 안내도 달라진다. 현재 해외 카드결제가 취소되면 문자 등을 통해 외화 기준 취소금액이 안내되지만 실제로 원화로 얼마가 취소됐는지까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외화 취소금액과 함께 원화 취소금액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시스템 고도화와 담당자 추가 확인을 거쳤음에도 원거래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거래 확인이 불가능해 취소전표 접수일의 환율이 적용됐다'는 사실도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는 환차손 보상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금감원이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해외 카드 이용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최근 환율 변동성도 확대된 점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해외 카드 사용액은 2023년 192억2000만달러에서 2024년 217억2000만달러, 2025년 229억1000만달러로 증가했다. 해외 카드 사용액이 2년 만에 약 19.2% 늘어난 가운데 환율 움직임에 따라 결제 취소 과정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액 차이도 커질 수 있는 환경이다.
실제 올해 원·달러 환율은 5월 4일 1462.8원에서 6월 1일 1504.3원, 7월 1일 1554.9원까지 상승했다가 8월 3일 1429.8원, 9월 1일 1370.4원으로 하락했다. 결제와 취소 사이 환율이 크게 움직일 경우 환차손 문제가 소비자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우선 올해 9월 중 원화 취소금액 병행 안내와 환차손 보상제도 안내 강화를 시행한다. 원거래 매칭 시스템 고도화와 담당자 확인 절차 도입, 원거래 미확인 거래에 대한 별도 안내는 올해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해외 카드 이용시 불편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이진실 기자
trut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